'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법사위 통과

7일 본회의 처리 전망…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입력 : 2022-09-06 오후 3:31:09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24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특례가 도입돼 세 부담이 완화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총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행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만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시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제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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