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 1년…대리·퀵 기사 등 특고 67만명 고용보험 가입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67만명 고용보험 가입
"복지행정서 과세관청 역할 확대는 세계적 추세"

입력 : 2022-09-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도입한 '실시간 소득파악(RTI)' 체계가 시행 1년만에 조기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파악에 한계가 따랐던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인적용역사업자는 6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RTI 제도 시행 이후 1년 성과'를 보면, RTI 제도 시행 후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RTI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입해 복지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전에는 소득자료를 연·반기·분기 단위로 수집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간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소득자료 제출은 증가사는 추세다.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8월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는 81만명이었다. 올해 7월에는 93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수집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 기사 8만5000명, 퀵서비스 기사 26만5000명, 캐디 3만7000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고 매월 400만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신규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을 위한 RTI 제도 추진에 고삐를 당겨왔다. 지난해 3월에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김기영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은 "RTI가 조기 정착됐다"며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소득파악제도는 2013년 최초로 도입했다.
  
김기영 과장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RTI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RTI가 조기 정착됐다"고 평가하며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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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