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령 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폐쇄 조치'

소비자 주문받은 뒤 '배송 먹튀'
확인된 피해규모, 7억5000만원
임시중지명령 적용 두번째 사례

입력 : 2022-10-17 오후 4:04:5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을 할인 판매한다며 소비자에게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폐쇄 조치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임시중지명령을 해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고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14일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이후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3000여종의 상품을 15~25% 할인 판매한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주문을 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배송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항 수 없는 상품이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묻자 사크라스트라다 측은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상품 배송을 받지 못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결제 업무 대행 사업자에게까지 접수되자, 결제대행 사업자는 지난 8월 29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카드결제를 차단했다.
 
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는 카드결제 대신 소비자에게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대금을 받아갔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리적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주하는 임직원도 없었다. 쇼핑몰에 적힌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연결됐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까지 감안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임시중지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KG이니시스에 대금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9월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조치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크게 확산하지 않도록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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