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역 운동장·주차장 등 소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8월 발표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판단기준 조정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변경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중립성·전문성 강화"

입력 : 2022-10-26 오후 3:09:2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앞으로 야적·적치용 창고·운동장·주차장 등 개발 지역의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따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사전검토제도·Screening)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분류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거나 예측, 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이나 야적·적치용 창고·운동장·주차장 등 이미 개별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된 곳을 규정했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지금까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뒀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꾼다. 현행 재협 대상의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 사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을 판단할 때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15만㎡를 적용하기로 했다.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을 판단할 때 최종 협의된 내용에 누적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 우려가 있었다.
 
이제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비대면 설명회도 허용한다.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적용한다.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6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일부 규정을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