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원 상급병실' 보험금에 제동…병원급만 전액 보장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
상급병실 이용 예외규정 '병원급 이상'으로 축소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

입력 : 2022-11-09 오후 4:03: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급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입원 보험료 지급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법상 병원급의 '입원'과 의원급의 '통원' 운영 취지를 반영했다. 즉,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 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일반 병실이 없거나 치료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입원료 역시 병실 등급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다. 상급 병실 규모는 병원급이 1인실, 의원급이 1~3인실이다. 입원료는 상급 병실이 하루 3만~40만원이고, 일반병실은 3~4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2021년 3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치료 목적 때문에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6중 추돌사고 모습.(사진=부산경찰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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