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2 '신규 택지' 지정…4.6만호 '미니신도시' 조성

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이르면 27년 입주자 모집공고
신도시 지리적 분절 보완…역세권 중심 고밀·복합 개발
지하철 5호선 연장…GTX 장기·김포골드라인 연결

입력 : 2022-11-1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인근 731만㎡ 규모의 부지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4만6000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 정부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시 마산동과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규 택지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인근 지역의 731만㎡ 규모로 철도역 주변 고밀 개발을 통해 4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서울 도심으로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날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도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토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해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오는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해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
 
또 김포, 인천공항, GTX-D(장기역),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해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장기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과 GTX-D, 기존 골드라인을 포함해 3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역 인근 지구 중심부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대형오피스, 복합쇼핑몰 등을 배치하여 도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주거·일터·서비스 집적과 함께 스마트시티 요소도 대폭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지구계획 승인 후 2027년 일부 주택단지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한편 공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5996명), 사업시행자(9188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수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1명 및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LH 직원 모두 각각 1991년 12월과 2019년 6월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됐다.
 
또 김포한강2 지구 및 인근지역 내 거래 3577건에 대한 거래량, 지가상승률 등 동향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561건을 선별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후보지 발표 이후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절차를 통해 실거래 정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토교통부가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인근 731만㎡ 규모의 부지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4만6000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 사진은 사업대상지.(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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