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중국적자 징병'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

외국인 징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처음

입력 : 2022-11-16 오전 12:02:04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이중국적 러시아인의 징병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중국적자도 징병을 통해 러시아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기존 병역법에는 이중국적자인 러시아 국민이 해외에 머물 경우 징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민권을 얻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계약 군인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자원입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외국인들도 강제 징병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이중국적자의 징병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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