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짜리 집' 아들이 22억에 직매입…특수관계인 부동산 직거래 '정조준'

지난 9월 아파트 직거래 건수 역대 최고치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 기획조사
2021년 1월~2023년 6월 거래 아파트 대상

입력 : 2022-11-17 오후 5:05:3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22억원에 매도했다. 하지만 선금으로 받은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법인 대표 B씨는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사들였다. 하지만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동향을 포착했다. B씨가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 전국 단위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총 3306건이다. 전체 거래의 1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8.4%에서 1년 만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의 직거래 비율도 지난해 9월 5.2%에 불과했지만, 지난 9월 17.4%(124건)에 달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을 포착한 것이다. 주로 부모·자식 또는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직거래 매매가 주로 포착됐다.
 
이번 기획 조사는 2021년 1월~2023년 6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 전국 단위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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