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호우 '침수차' 폐차율 81%…"침수이력 관리 강화"

8~9월 '침수이력' 차량정보 1만8289건 확보
10건 중 8건 '폐차' 처리…매매업자 148건·개인 3292건 소유
"중고차 판매자, 침수차량 고지 여부 등 단속 강화"

입력 : 2022-11-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여름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 10대 중 8대는 폐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은 자동차 매매사업자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중고차 불법 유통을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말소등록(폐차)된 차량은 1만484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폐차가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되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침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와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비자들 역시 자동차365에서 매매상품 차량에 대한 침수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전손처리 정보,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등을 제공한다.
 
또 보험개발원의 침수로 인한 분손처리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총 5종의 침수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지난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침수로 인해 도로에 방치돼 견인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옮겨진 침수차량.(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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