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

입력 : 2022-12-12 오후 1:49:1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달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과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 담당이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대가로 유동규씨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에 특혜를 준 대가로 민간 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이와 함께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가량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2019년 9월 검찰이 유씨를 압수수색 할 당시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4~8월 유씨,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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