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공시 위반' 95건 적발…공시 위반 1위 '태영'

대기업 '절반' 공시 위반…과태료 총 8억4413만원
공시 위반 1위 태영·과태료 1위 한국타이어
내부거래 위반 32건…상품·용역거래 가장 많아

입력 : 2022-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38곳 중 80개 소속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규모로는 한국타이어가 9100만원으로 1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가 조치됐다
 
공정위가 점검한 유형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가 9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도 뒤를 이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위반 건수는 32건이었다. 이 중 상품·용역거래 위반은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전년에도 최다 위반 항목(37.1%)이었다. 
 
사례로 보면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회사와 2021년도 1·2·3분기 동안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 이상의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가 있다. 분기 시작 전 미리 이사회 의결을 한 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상품용역 거래 미의결'로 과태료 7200만원을 물었다.
 
또 다른 곳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상표권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해 이를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자산거래 미의결·미공시로 과태료 7840만원이 죛된 바 있다. 
 
반면 자금·자산 등 다른 유형의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사례는 52건으로 전년 79건보다 줄었다. 임원, 이사회 등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1건으로 이 중 8건(72.7%)이 '임원 변동' 관련이었다. 지난해 비중이 가장 높았던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으로 전년(10건) 대비 대폭 줄었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194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72건, 2020년 156건, 2021년 131건, 2022년 95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선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공시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38곳의 80개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총 8억4413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표는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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