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하도급 낙제점…ESG 등급 하향 전망

GS건설 등급 하향 이어 연초 GS리테일 하도급 문제 또 적발…사회등급 취약
지주회사 GS, 통합등급은 A, 사회등급은 A+…등급하향 시 ESG채권 등 영향

입력 : 2023-01-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GS그룹 상장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나 ESG 등급에선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그룹 상장사 중 GS건설과 GS리테일 등의 안전사고나 하도급 불공정 관행 적발 등이 계속돼왔지만 최고 수준 평가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GS건설 등급이 안전사고 문제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GS리테일도 연초 하도급 문제가 적발돼 지주회사 GS 등급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GS그룹 각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ESG기준원이 GS건설 사회(S)등급을 하향조정한 데 이어 지난 8일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을 떠넘긴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주회사 GS는 순수지주회사로 이러한 계열사의 평가등급이 자체 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ESG기준원이 평가해온 GS그룹 상장사는 이들 지주회사 GS와 GS건설, GS리테일, GS글로벌입니다. 그 중 GS와 GS리테일은 작년까지 사회등급에서 A+를 받았습니다. 양사 환경(E), 지배구조(G), 통합 등급은 모두 A였는데, 사회등급에서 가장 고점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A등급에 대해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합니다. A+는 훼손 여지가 상당히 적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GS리테일이 받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급 하향 조정 요인이 됩니다.
 
그간 그룹 계열사들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재를 받은 내역을 보면, GS는 사회등급 측면에서 지속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9월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243억여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또 작년 2월에는 판촉비 전가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등으로 10억여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들 조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GS건설은 2021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여원을 냈습니다. 2019년엔 하도급 벌점 누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슈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2건입니다.
 
등급 평가를 받지 않는 비상장사들도 제재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GS네트웍스는 노동당국으로부터 고용보험 취득 상실 지연 신고 문제로 과태료를 지속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총 7번 같은 제재를 받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으로 2021년11월 과태료 및 벌금 총 306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지방 소방서로부터 5건의 과태료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들 비상장사는 직접적으로 ESG 평가를 받지 않지만 지주회사 GS 등급 평가에 제재 사실이 반영됩니다.
 
한편, 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ESG 등급 평가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ESG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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