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LS증권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 간 총 70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본질은 ‘부실 대출 차환(리파이낸싱)’ 거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LS증권은 이번 거래가 조합의 요청에 따른 부실 대출 차환이었음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민사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이지만 실상은 증권사와 투자 기관이 부실 처리를 위해 공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신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이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20억원 규모 소송과 480억원 규모 소송은 하나로 병합돼 심리 중입니다. 두 사건은 청구 금액과 시점이 다르지만 재판부와 대리인이 일치합니다. 원고인 조합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피고인 LS증권 측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를 맡아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성립 여부를 놓고 격돌 중입니다.
그간 양측은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부실 대출 차환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 석명(사실 설명)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LS증권 측은 “본건 투자 2건은 기존 대출 부실을 돌려막고자 조합 측이 요구해 실행한 대출”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부실 돌려막기 설계인 만큼, 기망이나 착오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피고 주장의 요지입니다.
반면, 조합 측은 LS증권이 투자안내서(IM)와 실제 계약 조건이 상이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에 의한 투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의 위험성 미고지 △담보 확보 선행 조건 미충족 △대출 용도에 대한 기망 등이 주요 주장 근거입니다. 특히 조합은 전문 금융기관인 증권사가 설계한 금융 구조를 신뢰했으나, 실상은 담보가 부실한 위험 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승패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S증권의 주장대로 조합이 부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환을 요구했다면, 이는 조합원 자산 보호라는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을 은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요구를 수용해 금융 구조를 설계·집행한 LS증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실 채권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환 거래를 주선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을 훼손했거나 내부통제의 미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파이낸싱은 업계의 관행적 성격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성과 책임 소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보도 내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LS증권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