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야생동물보호법' 허점투성이 논란

포획 사육 금지 조항 없어…악용 우려
일부 활동가 "사실상 야생동물 활용법"

입력 : 2023-01-26 오후 5:53:01
'우한 폐렴' 진원지 수산시장 방역 강화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해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한 가운데 허점이 많아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3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후베이성 우난의 화난 시장을 폐쇄하면서 야생동물 거래도 금지했는데요. 이어 야생동물의 사냥, 소비, 운송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5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보호단체와 생물학자들은 개정된 법에 허점이 많아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사육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포획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정된 법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최고 등급 보호종(種)들을 포획 사육할 경우 성(시)급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외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는 현급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금 2000위안(약 36만원)을 내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 NGO '새들을 날게 하라'의 톈장밍 활동가는 "개정된 법은 포획 사육과 야생동물의 상업적 사용을 향한 큰 전진"이라며 "내게는 야생동물 활용법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NGO '자연의 천국'의 인산촨 활동가는 "동물 사육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야생에서 밀렵하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짧다"며 "야생 동물을 대거 사들여 마치 농장에서 기른 동물로 속여 팔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포획 사육을 허가한다는 것은 야생 동물 소비를 허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동물성 질병의 출현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우리는 이전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NGO '환경 조사 에이전시'의 아비나시 바스커 활동가는 "주요 문제는 최고 등급 보호종조차 상업적 사용의 사육을 중국이 합법화했다는 것"이라며 "법의 핵심 부분들은 모호하며 중요한 용어들은 규정되지 않아 최고 등급 보호종들이 어떤 용도로든 착취될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화난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 진원지였다고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이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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