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거래 후 계약 취소"…정부, '허위 집값' 띄우기 정조준

국토부·국세청·경찰청,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6개월 뒤 거래취소 비율, 21년 1분기 1.7%→올해 1분기 44.3%
원희룡 "시장 왜곡 '중대범죄'…관계기관 엄정수사 등 당부

입력 : 2023-04-12 오후 5:25: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허위 계약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는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집값 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거래 계약 후 6개월 뒤 해제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분기 1.7%였던 거래 취소 비율은 2022년 1분기 11.4%, 올해 1분기 44.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1.7%였던 거래 계약 후 6개월 뒤 해제비율은 올해 1분기 4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실제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157제곱미터(㎡)는 58억원이란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 올해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토부는 정부차원의 기획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급증했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의 경우 2022년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정부 기획조사가 시작된 같은해 11월 이후 꾸준히 줄어 이듬해 1분기 11.7%(서울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가담 주체 간 연결 구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며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분석 기법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염 교수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조사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협회가 집값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시를 추진하고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 및 처리업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허위 계약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