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조선 인수전 노조도 가세…"공정위, 대책 없으면 기업결합 취소해라"

금속노조 현중지부, 공정위에 '공정경쟁 대책 마련 입장문' 전달
기업결합심사 7개월여 동안 '공정거래 안정장치' 마련 못해
공정거래법 42조 1항, 부당한 거래행위 시정조치 위반 지적

입력 : 2023-04-17 오전 11:03:2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대우조선 인수전에 노조까지 가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공정위에 "7개월 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기업결합을 취소하라"고 까지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중지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이전까지는 공정위가 그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하라 이야기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결합 심사를 취소하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앞서 현중지부 정병천 지부장과 집행간부는 이날 오전 7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방산 분야의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하라"고 1인시위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중지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 42조 제1항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해 놓았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제한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화그룹이 지난 9월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하고 7개월여 동안 특수선 관련 이해관계인과 사업장에 대해 '공정거래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는 26일쯤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목해야할 포인트는 공정위의 결단 여부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아무런 단서가 없는 무조건 승인을 내릴지,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은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인지 두가지 선택지를 두고 판단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와 관련해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이의제기했습니다.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방산에 있어 다른 조선소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의 제기의 골자입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 등 유관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중지부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정부의 특혜를 받아 앞으로 방산 사업 독점기업의 기득권을 이용해 잠수함이나 함정 등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표진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