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주춤'…할인하면 보조금 '최대 780만원' 준다

차량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대상 적용
제작사, 차값 500만원 인하 시 국비 100만원 추가 지급
국비보조금 최대한도, 종전 680만→780만원 확대

입력 : 2023-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최대 78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전기승용차 보급과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으로 늘립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 총 6만7654대로 전년동기(7만1744대) 5.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통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500만원 할인한 경우 10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8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제작사의 전기승용차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국비보조금를 최대 78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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