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까지…기업 출산지원금 세 부담 없도록"

이달 말 종료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국제·국내유가 상승세…인하 연장 불가피"
70억 출산장려금 부영…비용처리 인정 검토

입력 : 2024-02-16 오후 4:09:2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유류세 인하가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오는 3월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이후 작년 6월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 폭인 37%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줄였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상한인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등락하는 국제유가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총 8차례 연장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유류세를 포함해 과일 할인 등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렸다"며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하지 않도록 소통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 마친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과 지급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부영그룹에 법인세 비용처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복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법률적인 검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사용 용도, 성격 등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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