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종합)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일부 승소 판결
2심 "징계 수위 새로 다시 정해야"

입력 : 2024-02-29 오후 3:50:43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입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또 은행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3년 9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구립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보건복지부-하나금융그룹 간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유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