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사건’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1심 7년→2심 5년…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입력 : 2024-02-29 오후 1:04:40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초등학생 이동원(9)군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에 해당하는 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죄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골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 앞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믿을 수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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