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수' 빗장 푼다…반려동물 '렌터카 운송'도 허용

장롱면허 '편법 운전 연수' 합법화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
전동지게차 도입 제약하는 불확실성 해소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분류…취·등록세 등 완화

입력 : 2024-03-13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오랜 기간 운전을 안 한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가 학원을 가지 않아도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사실상 면허소지자들이 암암리에 해왔던 편법 도로연수가 합법화되는 등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렌터카 운송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의 규제 손질 과제 7건이 담겼습니다.
 
특히 '장롱면허자' 대상의 도로운전 연수가 양지화됩니다. 기존에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현행 운전면허 기취득자를 대상으로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 신설, 강의실·기능교육장 등을 보유한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니라도 운전 연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합니다.
 
또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가지로 제한한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발의할 계획입니다.
 
유아용 바운서(흔들의자)의 등받이 각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합니다. 현재 30~80도인 등받이 각도를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적용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10~80도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규제 7건을 손 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운전학원 모습. (사진=뉴시스)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 업체에 실증특례를 부여,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등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인증 제도 개선 추진으로 신제품·신기술 시장진입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이미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일부 제원을 변경할 경우 제품 전체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원 변경 항목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하도록 변경,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령상 산업현장 등의 전기차 충전인프라에는 전동지게차 충전에도 활용가능하다고 협회·기업에 안내합니다. 그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동지게차 도입의 제약이 있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농업용 지게차가 '일반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되도록 조치합니다.
 
기재부 측은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함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같이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 의무가 부과됐었다"며 "분류방안을 마련해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 및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규제 7건을 손 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반려동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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