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운영자 VIP 계정 논란'···공정위 민원 1천명 넘겨

운영자·임원 '슈퍼 계정' 존재 의심
"차별과 사행심 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 2024-03-18 오후 2:52:5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엔씨소프트(036570)의 MMORPG '리니지M'과 '리니지2M' 이용자들이 게임 운영자·임원의 것으로 보이는 '슈퍼 계정'을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민원이 18일 1000건을 넘겼습니다.
 
이날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사 또는 임원들이 운영하는 슈퍼계정이 존재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펙과 아이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유저를 압도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경쟁 유저들의 경쟁심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 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민원 요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서대근, 김창수(유튜버 빅보스)씨, 이철우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엔씨소프트 상대로 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를 들고 있다. (사진=게임이용자협회)
 
또 "'블레이드&소울'의 '오동나무 사건', 리니지M의 '사다코 사건', 리니지2M의 '게임정보 유출', '사사키 사건' 등으로 촉발됐다"며 "게임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게임사가 게임 내 코드를 조작해 현금 투입 없이 강력한 아이템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게임 내 업데이트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엔씨소프트는 수차례 이용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민원은 유튜버 '빅보스'로 활동중인 김창수씨와 리니지 이용자 부대표로 나선 서대근씨가 지난 8일 처음 냈습니다.
 
서씨는 "최초 민원 제기 당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한다고 봐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했다"며 "양 부처 간 협의 끝에 재차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13일 다시 공정위가 이관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게임사와 관계자가 개입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용자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엔씨의 게임뿐 아니라 MMORPG를 플레이하는 모든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문제제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히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엔씨소프트에 대한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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