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없어야…민심 철퇴 맞을 것"

정희용 "반민주적·반의회적 입법 폭주 멈춰야"
이양수 "기간 조정해 합의 처리하자"

입력 : 2024-05-02 오전 11:32:1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12차전국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민주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마저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된다"며 "여야가 한발 물러서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표결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선포했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벌써부터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고, 전세 사기 특별법 역시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안하무인격 폭주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연히 산적한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또다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철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민주당은 이걸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을 하면 실현이 안 된다. 국민들 보기에 여야 대립만 하는 것 같을 것라며 "이태원 특별법도 (합의)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채상병 특검법을 왜 합의를 못 하겠는가. 마음을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는 건 어떤가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하나하나 신뢰가 쌓여가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내놔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던 협치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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