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중 고소, '명명백백' 사법처리 필요”

한화오션, 반박 "자료공개 청구 등 제한된 내용 공개한 것"
"군기법 위반 유사 사건에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

입력 : 2024-05-07 오후 7:39:58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한화오션 임직원 2명을 고소하자 한화오션이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화오션은 7일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주며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더욱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한화오션은 위 직원의 진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군사기밀 보관용 서버 설치 및 운용 등을 종합해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 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한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이 자료열람을 금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자료공개 청구 등으로 제한된 자료를 제공 받아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며 "HD현대중공업에 고소인들이 해당 범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윗선으로 지목한 '중역' 등에 대한 자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을 한 것이다”며 "HD현대중공업 및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음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낸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한화오션이 지난 3월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에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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