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최저임금' 첫 심의 열린다…노사 긴장 기류

오는 21일 최임위 첫 전원회의
최저임금 1만원까지 불과 '140원'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노동계 공방 예상
"사업체 부담 vs 실질임금 정상화"

입력 : 2024-05-08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년간 노조 조직률 하락, 올해 실질임금 마이너스 기록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위원 변경 앞둔 '최임위'…1만원·차등 적용 '논쟁'
 
최임위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현 12대 최임위 내 공익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은 이달 13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새 위원이 13대 위원으로 위촉돼 일주일 후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날 최임위 위원장도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1차 전원회의는 4월 중순에 열리지만, 올해는 위원 변경으로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 변경이 없었다면 4월에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올해는 새 위원 구성 이후로 조율하다 보니 첫 회의가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2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임위는 장관 심의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견이 벌어질 경우 기한을 넘기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임위가 기한 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것은 8차례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대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입니다. 1만원 돌파까지 1.4%로 140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2.6%)이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최저임금은 1만116원으로 1만원을 넘깁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노동계에서는 1만원을 초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둘러싼 업종간 차등 적용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최저임금 심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영·노동계 충돌…중기 부담 vs 실질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만큼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종별 차등 관련해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 전이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 2014년부터 7~8%대 인상됐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 올랐을 정도"라며 "2020년 들어 상승 폭이 진정된 만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실질임금이 최초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최저임금 상승 폭이 장바구니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지표를 보면 물가 상승률(2022년 5.1%, 2023년 3.6%)은 최저임금 인상률(2022년 5%, 2023년 2.5%)에 미치지 못했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돈의 실질 가치를 보여주는 실질임금은 지난 2022년(-0.2%), 2023년(-1.1%)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해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1.1% 급감했습니다. 2월 설 명절 상여금 지급에도 8.2%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은 그 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분배구조 개선치를 모두 더해 계산하는데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5%대에 머물렀다"며 "시장 경제 논리로 봐도 실질임금과 실질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상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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