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종부세 상위 10명 중 9명은 국민의힘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 발표
종부세 납부 비율 살펴보니…일반 국민 1.8% 대 국회의원 20.7%
주택 평균 신고가액 12억3941만원…예상 종부세 납부액 123만원
경실련 "종부세 완화는 의원 '셀프감세'…'공정과세'로 전환해야"

입력 : 2025-04-15 오후 3:40:08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19억5289만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액 상위 10명의 국회의원 중 9명은 국민의힘 소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은 '의원들의 셀프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수혜자가 되는 부자 감세가 말고 공정 과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에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299명(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제외)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겁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60명(20.1%)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며 "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8547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이다. 이는 국민 평균과 비교해 각각 9.5배, 4.8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일반 국민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1.8%인데, 종부세 완화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는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인들의 셀프 감세(종부세 완화)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공정 과세 정책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박정 민주당 의원(382억5230만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8464만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7736만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186억748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183억3370만원) △김기표 민주당 의원(81억4505만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81억1598만원) △이언주 민주당 의원(77억7501만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76억4236만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72억4700만원) 등입니다. 
 
서휘원 팀장은 "22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65명, 1주택자는 173명,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으로 파악됐다"며 "고위 공직자를 사업자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정치권이 종부세 완화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그들의 자격을 의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아울러 22대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액 상위 10명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4427만1000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2606만4000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2602만3000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1674만7000원) △강유정 민주당 의원(1307만8000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1206만5000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669만6000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563만7000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56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36만1000원) 등입니다. 종부세 납부액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겁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정치인들은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받고 있는 구조"라며 "실거래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요소들이 정부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과세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보유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 복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흔 위원장은 "주택 부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공평하지 못한 과세정책"이라며 "가격과 임대료라는 도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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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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