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과장하거나 은폐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운영 중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소비자에게 허위로 알리거나 누락해 기만했다며 각 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금지명령과 재발 방지 방안 보고를 포함한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2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3종에 대해 실제보다 높은 확률을 안내하거나 확률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는 실제보다 최소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확률이 과장됐습니다. '부스터 증폭기' 역시 희귀 아이템의 확률이 약 5배 부풀려진 채 안내됐습니다. 또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의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2023년 12월7일부터 2024년 3월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며 실제보다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 높게 왜곡된 확률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로, 일부 게임사의 경우 관련 매출이 전체 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확률 정보를 두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속되며,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순히 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게임사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실제 게임 적용값과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시기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자발적으로 확률 정보를 수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실시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