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친구톡 논란…"사용자에 데이터비용·불편 전가"

친구 추가 여부 상관없이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능하도록 개편 추진
기업, 광고 도달 확대 기대…이용자, 스팸·데이터 부담 우려
SNS 사업자, 스팸 규제 비적용…법적 사각지대 지적
데이터 비용 전가 문제도…사용자 보호 대책 필요

입력 : 2025-04-28 오후 3:13:1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해, 과거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친구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광고 도달 범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광고 메시지 증가와 함께 데이터 비용 떠안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알림톡'과 사전 동의 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톡은 공공기관 등 공적 성격을 지닌 정보성 메시지를, 친구톡은 기업이 상품 안내나 혜택 등을 전달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다룹니다. 
 
기존에는 기업 채널을 친구 추가한 이용자에게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는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현재 특정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동의해야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톡 새 버전은 과거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만이 있다면 친구 추가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비즈니스 수익 강화와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광고 도달 범위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이용자는 광고메시지 수신에 따른 데이터 이용량 전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해, 과거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친구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진=카카오)
 
"사용자에 부담 전가" VS. "편의성 유무따라 시장이 판단할 문제"
 
일각에선 카카오톡 친구톡 정책 변경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4에서 사업자에게 불법 스팸을 관리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SNS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팸 수신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가 이미 충분히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민 1인당 월평균 16.34통에 달했으며 휴대전화 문자 스팸은 11.59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친구톡 새 버전은 여기에 더해 광고 피로도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치르는 데이터 비용에 대해 기업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사용 환경에 따른 고려와 고령 사용자들에 대한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SMOA에 따르면 알림톡의 경우 수신자 부담 데이터 비용은 25원, 친구톡은 260원, 채널메시지는 5030원입니다. SMOA는 "알림톡이나 친구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후 채널을 추가하도록 유도한 후 채널이 추가되면 이후로는 채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사용량은 폭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톡은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사업자가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의 단점을 개선해 사용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친구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업자(광고주)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외에 플랫폼업계 또한 소비자, 광고주가 시장 논리에 따라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단순히 비용 측면을 넘어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나 다른 부가 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도달이 더 잘될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시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해, 과거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친구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카카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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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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