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유예기간 6개월 검토"

의료·통신 한정에서 전 분야로 확대
안전한 전송 절차·방법 구체화
“스타트업 비용 부담 없다…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희박”

입력 : 2025-08-20 오후 1:09:5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20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된 정보 주체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와 전송 정보의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전송할 경우 정보 전송자와 대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정보 전송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 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조회 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 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보 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정보 전송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조회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보 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제기 됐는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보호법상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송 요구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지정을 받고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는 등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정보 오남용·유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정보 전송자의 전송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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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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