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전 10시쯤 상고장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정보 보호 기간을 2년에서 2년6개월로 늘렸으며 이 기간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85억원에서 57억6464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였습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넥슨은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와 관련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커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