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에어인천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29일 제출…“개별동의 절차 무시”
사측 "수차례 면담 등 설명…유감"

입력 : 2025-04-29 오후 5:20:55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동조합이 조종사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전적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화물기 조종사들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에 따라 아시아나에서 에어인천으로 소속이 바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노조는 “회사는 에어인천과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B747·767(화물기) 조종사들의 개별동의 없이 이들을 전적 대상자로 선정, 전적을 명령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물적분할합병’이라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영업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업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특정 사업부문만을 매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적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이번 매각을 영업 양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양도·양수 인가신청 공고’가 한 근거입니다. 노조는 “전적 대상자에 대한 에어인천 신규 입사교육 지시는 국토부 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것임을 미뤄볼 때, 국토부도 이번 매각을 ‘영업 양수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적 대상자들의 개별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모든 운항승무원(기장·부기장)의 소속은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이며, 재직 중 몇 번의 기종전환을 거치는 운항승무원의 경력관리 특성상 현재 모는 기종이 화물기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매각 대상인 화물사업부에 이들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이유들로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 명령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개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쪽은 “물적 분할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는 이미 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설명한 바 있음에도 가처분을 제기한 노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화물기 운항승무원 등 이전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 개별 면담 등 이해와 협력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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