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기존 5월15일 오후 3시에서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알렸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해당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6월24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