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지난해 6월부터 계속고용 논의를 이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지우는 안입니다. 권고안이 발표되자 노사 양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제언은 지난해 6월27일 발족한 계속고용위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일종의 노·사 '절충안'입니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탓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속고용 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부터는 1년씩 연장해 65세로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 의무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동일해집니다.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 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공급제(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개편 없이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계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공익위원 권고안이 발표되자 노사 양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핵심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재고용 과정에서 고용 형태가 바뀌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용 절감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정년 연장을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