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해외 직구 플랫폼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국내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보관하고도 관련 고지 및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입니다. 2023년 말 기준 테무의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는 약 290만명에 달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 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테무가 신분증과 안면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인정보위는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국외 수탁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다수 수탁사에 대해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절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회원 가입은 간편하게 이뤄지는 반면, 회원 탈퇴는 7단계를 거쳐야 완료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또한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테무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테무는 한국 판매자 유치를 위한 시범 모집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명목으로 신분증,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 미이행 및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등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위탁 관리 부실·국내 대리인 미지정 등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 과장은 테무 조사 과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며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과장은 "조사 방해에 대해 과징금을 30% 가중할 수 있는데 테무의 경우 자료 부실 제출 등이 가중돼 30% 가중이 반영돼 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 확대에 대응해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5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인 테무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