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유죄 확정…대법서 징역 7년8개월형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800만달러 인정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포함
이화영-이재명 연결고리 판단은 없어

입력 : 2025-06-05 오전 11:30:0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7년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혐의 중 가장 주목받은 건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청을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폰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급심 모두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겁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여부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비 800만달러 중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보낸 394만달러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선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이 징역 7년8개월로 다소 줄었습니다. 상고심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 대선을 앞두고 일시 중단됐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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