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윤석열 측, 법정서도 특검과 '기싸움'…계엄과장 증언은 '윤'에 불리

내란 재판 9차 공판기일서도 신경전
윤 측, 이첩 절차 트집잡기‥특검 ‘황당’
전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 이상했다”

입력 : 2025-07-03 오후 5:49:44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자 윤석열씨 측은 사사건건 특검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특검 소환 조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더니, 내란혐의 재판에서도 “특검 사건 이첩이 무효”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윤씨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윤씨 측은 특검이 공소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씨 측은 변호인단은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은 인계와 관련해 파견 검사 수를 60명 이내로 제한한 반면, 이첩 관련해서 특검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수행하는 검사는 파견 검사 수에 불산입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특수본으로 이첩 요구 공문을 보냈다면 제출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측 주장에 특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내란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인계와 이첩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 그 대상도 명확히 공소 유지 중인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며 “변호인들은 현실과 유리된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추가로 (윤씨 측이) 석명을 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고, 없으면 이 부분 서류는 있지 않지만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지나친 절차 흠결 꼬투리 잡기란 내용으로 적절히 방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계속해서 특검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최근에는 특검으로의 출석 일자와 시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던 윤씨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서야 지난달 28일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이후 특검에서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씨 측은 내란혐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인 이날 이후로 연기해 달라면서 소환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윤씨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출석 일정 협의는 ‘조율’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 계속 트집 잡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못 박았습니다. 
 
윤씨 측 딴지걸기에도 법정 증언은 윤씨 측에 불리하기만 합니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지난 23일 8차 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지난 기일에서 “(12·3 계엄은)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이날도 포고령에 대해 “굉장히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계엄연습 과정에서 포고문 작성 경험이 많다”면서 “각 조항에 대한 법무 검토 땐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은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된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며 “포고문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이 권 전 과장에게 ‘포고령이 허접해서 생소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정상적으로 법을 알고 공부하신 분들의 법률적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라며 “과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석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