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씨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후부터 재개된 조사에서는 알려진 피의사실 전반에 관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 측은 "5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관한 조사는 끝났다"며 "오후 조사는 정확한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나머지 혐의를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2분에 고검 청사로 입장해 별도의 티타임 없이 9시4분부터 조사에 임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윤씨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못다 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가장 먼저 신문했습니다.
오후 12시5분부터는 점심 식사를 위해 조사가 잠시 중단됐고, 한 시간여 후인 오후 1시7분부터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오후에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을 조사·확인할 갈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소환조사는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지난 6월28일 1차 조사에선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체포영장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1차 소환 때 윤씨 조사를 맡았던 박 총경으로 조사 지원에 배치한 건 윤씨 측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조사량 많아 조사 효율성 때문"이라며 "(1차 조사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사가 시작될 때는 윤씨 측에서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배석했으나, 조사 사안에 따라 같이 동행한 배보윤·김홍일 변호사로 배석을 바꿀 예정입니다.
윤석열씨가 6월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