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

특검, 윤석열과 '별도 티타임' 없이 9시4분부터 조사 시작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신문
윤씨 측이 1차 때 조사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이 조사지원

입력 : 2025-07-05 오전 11:09:1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가 5일 오전 9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소환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씨가 고검 청사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에 입실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오전 9시2분에 고검 청사로 입장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별도의 티타임 없이 9시4분부터 즉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윤씨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송진호·채명성·배보윤 변호사입니다. 조사 사안에 따라 두 명의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배석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지난 6월28일 1차 조사에선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체포영장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날 내란특검은 윤씨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못다 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비롯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을 조사·확인할 방침입니다. 당초 조사 순서는 윤씨 측과 함께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특검 내부 논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씨가 1차 조사 때 박 총경이 진행한 조사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됐다"며 "그 부분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 1차 조사를 마친 윤석열씨가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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