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출범 3개월만에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가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점유율 규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조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프리마켓 등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XT가 커질수록 점유율을 빼앗기는 한국거래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NXT가 늘어난 거래대금과 규모에 맞는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와 NXT,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은 32.3%로 NXT개장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4월과 5월 NXT(월별) 점유율은 각각 21.2%, 25.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점유율은 각각 78.8%, 74.7%, 67.7%(4·5·6월 순)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월별 일평균) 역시 NXT는 4월부터 6월까지 각각 4조원, 4조7000억원, 9조7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이후 거래 종목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며 거래대금과 점유율이 확연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NXT는 한국거래소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프리·애프터마켓 등을 무기로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고, 거래대금이 확대되는 가운데 NXT에서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 대응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소가 아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분류됩니다. 6개월 간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로 제한되며 개별 종목 거래량도 한국거래소 정규장 일평균 거래량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비율을 넘어설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9월까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NXT에서 일부 종목의 거래가 제한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평균 시장점유율도 하반기 내에 1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거래 중단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거래소에게도 프리마켓을 허용하는 식으로 점유율 분산하거나 거래량 평가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됩니다.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5%, 30% 같은 룰이 존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한선을 제한한 시행령이 투자자 불편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NXT 성장을 두고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거래소 1층에 현수막을 걸고,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노조는 "ATS에 점유율을 넘겨주고, 거래소 주식시장은 운명을 다했다, 비용 보전도 안되는 ATS의 무임승차에 거래소의 시장 관리 기능은 운명을 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및 심사, 관리 기능을 통해 만들어놓은 상품을 ATS가 무임승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오던 수수료 시장을 NXT와 나눠가져야 하는데, 15% 이상이 허용되면 수익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이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아직 원활하다고 볼 수 없등 NXT가 점유율을 감당할 만큼 안정적 시스템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거래량을 열어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거래량이 늘고 있으니 상한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특혜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