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28년 만에 첫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 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발생으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등록 말소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민간공사와 관급 사업에서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는데요.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대국민 사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지난 4일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연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일 사임 의사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 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