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입니다. 이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지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됐습니다.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선제적 마약류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돼 불법 유통·투약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바뀐 뒤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고,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