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신설…"정상화" VS. "특정인 배제"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끝까지"
방송·통신 개편 명분 속 정치 공방 격화

입력 : 2025-08-20 오후 4:31: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 측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대체 법안에 대한 질의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지만, 명칭이 바뀌는 것 외에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 특정인은 본인으로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지난달 25일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윤석열정부에서 망가진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입니다.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김 의원은 "통신과 방송 융합 시대에 맞춰 국정 철학을 담아 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을 만들기 위해 1년 넘도록 방송 3법을 논의해왔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제정됐다"고 맞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자체를 부정하면서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의한 임기를 마칠 것인가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다면 법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을 지배하는 게 법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 자리를 개인의 정치 행위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는 방송 장악을 시도한 것밖에 한 게 없고,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만 남은 것같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 정치 행위를 계속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TV조선이 2022년도에 통일교 주최 공식 행사를 송출료 1억원씩 받고 중계하는 등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침묵했었다"며 "윤석열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이 돼 방송 장악을 하다 실패했으면 윤석열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중하고 떠나라"고 질책했습니다. 
 
이러한 여당 목소리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인 임기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방통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TV조선 사태에 대해) 몰랐기도 하거니와 지금이라도 조처를 하려면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맞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 완성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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