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심사' 27일…영장 발부 '유력'

내란특검,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 적용
영장 발부 땐 김용현·이상민 이어 구속된 세번째 국무위원

입력 : 2025-08-25 오후 12:34:1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씨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 24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씨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막지 못한 걸 넘어 도리어 내란에 가담·방조했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라며 "단순히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는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의심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했지만,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씨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번복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된 세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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