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도선선'도 선박금융 지원…중소선사 선박담보부 대출 시동

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입력 : 2025-08-28 오후 2:47: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화물선, 여객선 접안이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인선, 도선선에 대한 선박금융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 대출 보증과 대출이자, 기타 경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8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을 밀거나 끌어주는 역할입니다. 총 86개 예선업체가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입니다. 예선선은 과거 외국 중고를 도입했으나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신규등록 선령(12년)과 사용 선령(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8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도선업의 경우는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을 운영 중입니다. 현행 예선, 도선업은 공사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선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선박금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천용건 해진공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실장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건조를 검토해왔으나 높은 대체 건조 단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으로 추진을 망설였던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양 사고 발생 때 선박 구조, 소방 활동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도선업에 신조 선박 공급이 확대돼 해상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중소 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 대출 보증으로 중소 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중소 선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출이자 지원 및 기타 경영 서비스 지원으로 예도선업 활성화에 해진공이 크게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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