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가조작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윤석열정부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최근 특검 압수수색까지 받은
웰바이오텍(010600)은 이일준
삼부토건(001470) 회장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말단에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과 웰바이오텍을 이어주는 회사인 대양산업개발과 대양건설은 한 주소지를 쓰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웰바이오텍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7.01%의 메타프리즈(옛 온세텔링크)입니다.
메타프리즈가 웰바이오텍 최대주주로 올라선 시점은 지난 2023년 6월14일입니다. 직전 최대주주는 5.3% 지분을 쥐고 있던 대양디엔아이입니다. 대양디엔아이의 최대주주인 씨엔아이와 특수관계인 박춘재씨의 지분까지 더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했던 웰바이오텍 지분은 총 7.76%였습니다.
웰바이오텍 지배구조 정점에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이 2개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고, 이들 기업이 웰바이오텍과 수직적으로 이어지거나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진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일준 회장은 웰바이오텍 지배구조가 탄탄하게 자리 잡은 지난 2022년 기준 대양산업개발 지분 40%와 대양건설 지분 50%를 각각 보유했습니다. 대양산업개발과 대양건설은 씨엔아이 지분을 각각 33.3%, 66.7%씩 나눠 가졌습니다. 씨엔아이는 대양디엔아이 지분 100%를 가졌고 대양디엔아이가 웰바이오텍의 최대주주인 그림입니다.
지배구조상 위로는 이일준 회장을, 아래로는 씨엔아이와 연결되는 대양산업개발, 대양건설은 2022년 기준 경기 고양시 주엽동 한솔코아 236호를 본점 소재지로 기재했습니다.
유상증자로 웰바이오텍 지배구조 정점 올라
이일준 회장이 웰바이오텍을 사실상 소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양건설입니다. 대양건설은 1993년 이일준 회장의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일준 회장은 대양건설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2019년 웰바이오텍 사들이기에 성공했습니다. 웰바이오텍 최대주주가 대양디엔아이에서 메타프리즈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 명단에 이일준 회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니 직접 웰바이오텍 주식을 사들이진 않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대양디엔아이가 웰바이오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를 꿰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일준 회장이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웰바이오텍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해는 2018년 7월입니다. 당시 웰바이오텍이 낸 281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 디에이에셋은 1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웰바이오텍 주식 169만140주를 취득합니다. 웰바이오텍이 정한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에 따르면 디에이에셋이 납입한 대금은 약 60억원입니다. 디에이에셋은 대양디엔아이의 예전 사명입니다.
이후 이일준 회장은 씨엔아이가 장외 보유했던 지분까지 합쳐 웰바이오텍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군림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구속된 'M&A 대가'
이일준 회장의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소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며 전후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자리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약 한 달 전인 4월 말 1300원대였던 웰바이오텍 주가는 같은 해 7월 52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웰바이오텍이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자들이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이 주가조작과 시세차익에 가담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일준 회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일준 회장 구속과 별개로 웰바이오텍은 감사 의견거절이 2년 연속 이어져 상장폐지에 몰렸고, 지난달 14일에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공시도 띄웠습니다. 웰바이오텍은 "회계법인과 긴밀히 협의해 충분하고 적법한 감사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향후 감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해소하고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