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과 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혁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상징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정부 들어 전문 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 식의약 규제과학 전 주기 통합 관리에서 식약처장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모태로 하는 이 법은 2023년 8월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을 보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와 3호, 4호가 삭제됩니다. 기존 시행령 제21조 제1항 2~4호는 모두 권환과 업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 대행 협약은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 대행 협약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시행령과 모법을 아우르는 규제과학 혁신은 연구개발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해 안전한 식품·의약품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혁신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닻을 올렸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24일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시기였던 작년 2월 법률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에서 간판을 바꿔 단 혁신위는 △규제과학 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식약처가 공개한 주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혁신위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으로 꾸려진 위원에는 위원장을 맡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위해평가부장, 의료제품연구부장, 독성평가연구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명의 민간위원은 협회 3명, 학계 11명, 공공·연구·산하 기관 4명, 산업계 1명, 법조계 1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7월24일 혁신위 본회의는 올해 들어 첫 대면 회의로 치러졌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정부의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혁신을 통한 제품화 지원과 국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과학이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