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부, 내란 방지 위해 '위법 명령 거부권' 법에 명시

내란 핵심 방첩사 등 개편 내년까지 마무리…전 간부 대상 헌법 수호 온라인 교육 의무화

입력 : 2025-10-13 오후 6:12:31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정보본부 등 군 정보기관의 개편과 함께 내년부터 전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 수호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계엄 관련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당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본격적인 신상필벌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군인 및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계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군 정보기관 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첩사, 정보본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 개편이 추진됩니다. 
 
우선 방첩사는 정보 수집, 수사, 신원 조사, 인사 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해 권력기관화했다는 근원적인 문제 해소에 방점이 찍힙니다. 견제·균형의 관점에서 방첩 업무 외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1단계로 올해 안에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 기관 개편과 관련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2단계로 내년 중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방첩사 개편을 마칠 예정입니다. 
 
정보본부와 정보사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과 지휘 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1단계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휴민트)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하게 됩니다. 
 
또 2단계로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 정보·수사 기관 개편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병 교육도 강화됩니다. 우선 부대 내에서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규 교육과 초빙 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반복적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보수 교육의 전 과정에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반영하고 전 교육과정에 관련 과목을 편성해 2시간 이상 필수교육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 간부를 대상으로 관련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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