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압박에 윤석열 굴복…내란 특검, 외환 혐의 집중 추궁

윤씨, 특검 체포영장 집행 직전 임의 출석 의사 밝혀
외환 혐의로는 첫 대면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도
특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정치적 고려' 없다"
변호인단 "절차상 중대한 하자…압박 수단에 불과"

입력 : 2025-10-15 오후 2:34:2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가 15일 오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기 직전, 윤씨는 임의 출석 의사를 밝혔고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7시30분쯤 윤씨에게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씨가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씨는 구치소 내에서 사복으로 환복한 뒤 호송차에 올라 오전 8시30분쯤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씨는 호송 당시 사복 차림에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 직후 조사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 변호인이 도착함에 따라 윤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담당하며, 윤씨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다만 두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중심으로 외환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는지, 윤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15일 오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사진은 윤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치적 압박" 대 "정상 절차 진행"…엇갈린 주장
 
윤씨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라며 "윤씨는 출석 일정을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는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자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는 특검의 무리한 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직후 이뤄진 집행 시도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씨 측의 '협의 없는 영장 청구라는 주장'에 대해 즉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았고,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최초 체포영장 청구에 외환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은 9월30일 청구, 10월1일 발부, 10월2일 집행 지휘로 진행됐고 연휴 기간에도 수사 인력이 대기했다"며 "서울구치소가 10월13일 특검에 연락해 재판 일정을 감안해 15일 오전 8시 집행을 알린 것"이라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윤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내란 특검이 마련된 서울고검. (사진=뉴시스)
 
진술 거부하는 윤석열추가 소환 가능성도
 
특검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아직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외환 혐의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태도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준비한 질문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집행해 데려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외환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9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10월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10월2일 구치소에 집행을 지휘한 뒤 연휴 기간 대기했으며, 15일 오전 실제 집행을 앞두고 윤씨의 자진 출석으로 절차가 전환됐습니다. 
 
윤씨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조사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유효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외환 혐의 입증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씨를 둘러싼 내란·외환 수사 중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평가됩니다. 특검은 외환 혐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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