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기한 한 달 연장…윤석열·국힘 보강 조사 이어간다

내란 특검법 10조3항 따라 2차 연장 결정
수사 종료 시점 11월14일로…계엄 해제 방해 의혹 규명 초점

입력 : 2025-10-10 오후 3:18:5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수사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11월14일까지 이어집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10일)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원래 수사 기한은 9월15일까지였지만, 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개정된 특검법 시행으로 수사 기한이 최대 12월14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윤석열씨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공범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8월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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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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