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두고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위반을 반복하는 중국 게임사 태도를 볼 때 이날 시행된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말 안 듣는 중국 회사 대비 필요
김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중국 게임사가 위반한다"며 "시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위반한 게임사는 국내 135곳, 해외 203곳입니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 중국 회사의 위반 건수는 142곳입니다.
위반 행위는 국내 657회, 해외 1524회인데요. 중국 게임사의 위반 사례는 1033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 표시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행정조치로 시정 요청 한다"며 "시정 요청 단계에서 대부분 시정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시정 기간이 차이 난다"며 "해외 게임사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오늘 시행되는데 대상 게임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 지정 취소, 다른 패널티나 불이익 등 사실상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하는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보완해 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유현석 콘진원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세금 지원 영상·게임 미출시"
나랏돈을 지원받고 출시되지 않은 영상·게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방송 분야 제작 지원금 규모는 343개 과제에 1147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완성된 영상 253편에 793억6000만원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완성작의 40.3%에 해당하는 104편이 미방영됐는데요. 여기에 쓰인 지원금만 247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게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게임 제작 지원사업 과제 343개에 지원금 1013억7000만원이 쓰였습니다. 이 중 미출시된 게임은 86개로 전체의 2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쓰인 지원금 규모는 247억6000만원입니다. 폐업으로 미출시된 게임은 13개로, 해당 지원금은 43억원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창고 영상에 248억원이 들어갔는데 국민 돈 아니냐"며 "나랏돈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유현석 콘진원장 직무대리는 방송 영상에 대해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해 마켓이라든지 행사를 충분히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OTT 특화 제작 지원이라든지 해외 BBC 등 플랫폼을 연계한 협업으로 미방영 작품을 방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는 "완성되고 출시되기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5년 후의 통계를 보면 91% 정도가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을 이해해주십사 한다"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